2025 주휴수당 계산법 완전정리|알바·직장인 필수 가이드

2025 주휴수당 계산법 완전정리|알바·직장인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유급수당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급 기준을 잘 모르거나, “나는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없지만, 주휴수당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법, 예외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까지 가장 정확하고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까지 포함해 직장인·알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성실히 일했을 경우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는 유급 주휴일(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즉, 쉬는 날에도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하는 것
  • 임금은 평균 시급 × 8시간 지급
  • 알바·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2가지

주휴수당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 또는 스케줄표상 정한 출근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정해둔 근무일을 한 번도 결근 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 지각 O → 개근 인정됨
  • 조퇴 O → 개근 인정됨
  • 병가 X → 결근으로 처리되면 주휴 미발생
  • 사유 불문, 무단결근 1회 → 주휴수당 미발생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5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근로기준법은 ‘8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 대비 비율로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1)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근무

(20 ÷ 40) × 8 × 10,000 = 40,000원

📌 계산 예시 2) 시급 12,000원, 주 30시간 근무

(30 ÷ 40) × 8 × 12,000 = 72,000원

📌 계산 예시 3) 시급 9,860원, 주 15시간 근무

(15 ÷ 40) × 8 × 9,860 ≈ 29,580원

📌 계산 예시 4) 학원강사·편의점 알바처럼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월 4시간 / 수 5시간 / 금 6시간 = 주 15시간 → 비율 계산 동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

예.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중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연장·야간수당 → 일부 적용 제외됨
  • 휴일근로 가산수당 → 미적용
  • 그러나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의무 지급

따라서 편의점, 카페, 음식점, PC방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변동근로자(스케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그 주에 확정된 스케줄(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주 총 근로시간 ≥ 15시간’ + ‘개근’ 조건이면 주휴 발생.

주휴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다음 급여 지급일에 포함됩니다. 주휴일이 발생하는 주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1월 1주차 근무 → 1월 급여에서 해당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안 주는 경우(불법)

  •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허위 설명
  • 시급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
  •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포기하라” 강요
  •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처리
  • 무단결근이 아닌데 결근 처리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아래 방법 중 1가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고용노동부 1350 홈페이지)
  • 관할 노동청 직접 방문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과거 미지급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오해 TOP 7

1) 지각하면 주휴수당 못 받는다? → X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2)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다? → X

가산수당만 예외일 뿐,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의무 지급입니다.

3)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 → 대부분 불법

포함하면 분리표시가 있어야 하고, 실제 계산액보다 적으면 불법입니다.

4) 스케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없다? → X

그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 → X

모든 근로자 동일 적용.

6) 주말 포함 여부로 판단한다? → X

주 단위 근로시간 기준이지 요일은 상관없습니다.

7)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 → X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을 뿐 발생 자체는 동일합니다.

FAQ

Q1. 주휴수당은 꼭 8시간 기준인가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2. 단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네. 소정근로일 전체 개근이 필수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Q3.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장은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Q4. 월급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지만 발생은 동일합니다.

Q5. 스케줄 근무의 경우 주당 시간이 매주 달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주의 확정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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